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문단 편집) == 권리와 의무 == 미국 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이 중에서 배심원 의무만 시민권자만의 고유 의무이고, 납세, 국방, 법률 준수의 의무는 영주권자도 동일하게 지는 의무이다. * 배심원 의무[* 배심원 대상자 리스트는 주정부 산하의 각 카운티에서 관리하며 주정부 납세 기록, 운전면허증 발급 기록, 유권자 등록 기록 등에서 추출한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거나 세금을 낸적이 있으면 리스트에 오른다. 배심원 자격이 없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유자들이 배심원 출석 요구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것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을 피해보겠다고 유권자 등록을 안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이 된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 일단 미국 시민이 된 후에 거주하는 카운티 소재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출두서를 받게 되는데 질문에 답한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보낸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한데 만약 후보군에 오르면 출입증이 첨부된 패키지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지정된 날짜와 고유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날에 바로 출석하는게 아니라 그 날짜(보통 금요일)로부터 최대 일주일동안 각 주의 배심원 웹사이트를 체크해야 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베심원 후보군의 번호와 출두해야 할 법원이 업데이트되며 자기 차례가 오면 해당 날짜에 지정된 법원으로 가서 대기실에서 서류 양식을 기입한 후 대기상태로 지내게 된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나 하루나 이틀동안 온종일(법원 개원시각동안) 대기해야 하는 일도 있으므로 이 점 역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 외엔 대기실 자체를 떠날 수 없다. 배심원 의무가 해제되면 배심원 이행 증명서와 함께 추후 소정의 사례비를 받으며 향후 몇년간은 배심원 의무가 면제된다. 단 이 사례비는 소기업이나 영세업체 근무자들에게만 한하며 대기업 근무자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배심원 자격 중에 "해당 사안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다.][* 목요일 오후까지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는다면 배심원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군이 예외없이 금요일 오전에 일괄 호출될 수도 있다. 뒷번호를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두가지의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일반 배심원 후보군과는 별도로 각 카운티는 대배심 후보군을 따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걸리는 경우 얄짤없이 월요일 오전에 모두 해당 법원으로 출두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원도 각 카운티와 마찬가지로 배심원 후보군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걸리는 경우 최대 2주까지 대기를 해야 하며 자기 차례가 오면 해당 연방법원으로 출두해야 한다.] * 납세의 의무[* 미국 국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거주국과 미국 2군데에 세금을 내야 하며, '''국외''' 금융거래시에도 FATCA로 인해 미국 국적의 유무를 거주실태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미만이면 거주국에만 납세하며 이 경우 매년 세무신고 의무만 남는다. 당연히 모든 기업이 FATCA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외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업기회 자체를 날리는 자영업자를 간혹 가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덕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내의 외국인 자산은 실무상 생각보다 원활하게 교환되지 않는다.] * 국방의 의무[* 18세 이상 ~ 26세 미만의 남성은 선발징병대상자이므로 [[Selective Service System]]에 등록해야 한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1973년부터 '징병유예' 상태이다. 즉 실질적으로 [[미군]]은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전시에는 징병제로 즉각 전환되도록 하는 것.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250,000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나이대 이외의 시민들은 전쟁시에 비전투 입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미국의 헌법과 법률 준수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만이 가질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은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갖는다. 의료보험 및 학자금 융자나 현금성이 아닌 복지혜택은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다. *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단 [[괌]],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사모아]] 등 [[미국/해외영토|미국의 해외영토]]에 거주하면 대통령 선거권과 연방의회 의원 선거권등 연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본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 연방 및 주 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경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미군]] 연방군 및 [[주방위군]] 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할 권리 * 선출직 연방 관리에 출마할 권리 * 보안등급을 요구하는 직업에 지원할 권리[* 단 [[CIA]], [[비밀임무국]] 등 고도의 국가안보기밀을 취급하는 [[정보기관]]은 순수(선천적) 미국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전세계 주재 미국대사관의 미국시민과로부터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미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할 권리[*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할 수 없으나 시민권자는 이런 졔약이 전혀 없다.][* 미국 시민은 미국 전역의 공항, 항만, 국경지대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전용 라인을 통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영주권자는 받으면 안되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금성 소득보조, 푸드스탬프 등이다.] * 외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를 즉시 초청할 수 있는 권리 * 추방되지 않을 권리[* 단, 결격사유를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후에 발각되거나, 미국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